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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로 종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3 15:14

- 신청인의 취하서 제출로 사건 종결, 인천지방법원 관할 소송

해성에어로보틱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로 종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신청인 최OO 씨가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2026카합10325)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취하됐다고 10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날짜는 10월 12일이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측은 10월 13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취하 접수증명 신청서를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결정 사유는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 제출이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앞서 6월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영권분쟁소송으로 분류된 소송등의 제기·신청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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