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만 달러 규모 CB 개정…전환 주식은 블링크 주주에 현물 분배 추진
블링크 차징은 지난 6월 5일 핵심 사업인 전기차 충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을 하던 엔보이의 지분 전량을 특수관계가 없는 블레이드레인저(BladeRanger Ltd.)에 매각했다. 매각 대가는 현금 100만 달러(매각 후 운전자본 조정 대상)와 엔보이가 발행한 12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였다. 이 전환사채는 적격 유동화 사건과 만기일(2029년 7월 22일) 중 이른 시점에 정산되며, 만기는 블링크 차징 재량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블레이드레인저는 9일 CID 홀드코(CID HoldCo, Inc., 이하 CID)에 엔보이를 매각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 거래의 일환으로 전환사채 조건이 바뀌었다. 적격 유동화 사건 직전이나 그와 동시에 전환되는 대신 잔존하다가,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CID 보통주 총 216만 6667주로 전환된다.
전환 조건은 두 가지다. 엔보이 매각 거래와 관련해 나스닥 상장규정 5635(a)·(b)·(d)가 요구하는 안건을 CID 주주들이 승인해야 한다. 또 전환 주식을 블링크 차징 보통주 주주들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 등 현물 분배(Blink Distribution)할 수 있도록 S-1 증권신고서가 SEC에서 효력을 얻어야 한다. 전환 주식은 조건이 충족된 다음 첫 영업일에 발행된다.
보호예수와 CID의 강제 전환 권리
전환 주식에는 전환일부터 2027년 4월 1일과 전환일 후 6개월 중 이른 시점까지 보호예수(락업)가 적용되지만, 주주 대상 현물 분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일이 보호예수 만료 최소 10영업일 전인데도 만료 전까지 현물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배되지 않은 주식에는 매매계약상 블레이드레인저에 적용되는 분할 매도(leak-out)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CID에는 강제 전환(Forced Conversion) 권리가 부여됐다. 전환사채가 남아 있는 동안 관련 주주 승인을 전제로, CID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분기 또는 연간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주주지분이 300만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거나 CID가 나스닥 상장규정 5550(b)(1) 준수와 관련해 나스닥으로부터 통지·결정·문의를 받으면, CID는 주주지분을 300만 달러 이상으로 맞추는 데 필요한 만큼 전환사채 잔액(최대 100%)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CFO 판단에 따른 강제 전환이면 CID는 블링크 차징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최소 5영업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줘야 한다. 강제 전환은 CID 주주 승인 전에는 전환 금액을 시리즈 C 우선주 명목가치(주당 6달러)로 나눈 수만큼 시리즈 C 우선주로만 이뤄진다. 승인 후에는 그때 적용되는 시리즈 C 우선주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만큼 CID 보통주로 이뤄진다.
만기일까지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블링크 차징은 만기 시 전환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변경된 전환사채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채무불이행 시 권리와 구제수단도 남은 원금에 대해 유효하다. 매각 종결 후 전환 주식 발행 전에 적격 유동화 사건이 생기더라도 추가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블링크 차징은 미국 네바다주 헨더슨에 본사를 둔 전기차 충전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