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스호퍼 반코프와의 합병 계약 취소…추가 수수료·책임 없어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16일(현지시간) 그래스호퍼 반코프와 상호 해지 및 면책 계약(Mutual Termination Agreement and Release)을 체결하고 합병 계약을 공식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그래스호퍼 반코프 측에 현금 4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양사는 이 400만 달러 지급 외에 합병 계약과 관련해 서로에게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앞서 회사는 2025년 12월 10일 그래스호퍼 반코프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그래스호퍼 반코프를 이노바 인터내셔널에 합병한 뒤, 이노바 인터내셔널의 임시 국법은행 자회사를 그래스호퍼 은행(Grasshopper Bank N.A.)에 합병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진행이 취소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과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테크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