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수수료 350만 달러 지급도 유예…11월 15일까지 추가 조건 충족 필요
양사는 계약 연장과 함께 3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해지 수수료 지급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단, 이 유예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인수 종결 후 변경 주문(제4차 변경)과 제한적 착수 통지(LNTP) 체결을 완료하고, LNTP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11월 15일까지 제4차 변경과 LNTP가 모두 체결되지 않거나 LNTP에 따른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양측 중 한쪽이 협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도 포함) 넷 파워 LLC는 솔즈베리의 서면 청구 및 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350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한 내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 수수료 지급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추가 유예된다. 다만 그 날짜까지 FNTP 전달과 동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넷 파워는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미국 에너지 기술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