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인지대·송달료 미보정 사유로 신청인 최 모 씨 항고 각하
이번 결정은 창원지방법원이 10월 21일 내린 것으로, 회사 측은 10월 27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43이다.
법원은 결정사유에서 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도록 명했으나, 항고인이 해당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7월 7일과 9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9월 28일 해당 가처분에 대한 판결·결정을, 10월 6일 항고 제기를 각각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