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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스, 주식병합으로 10월 30일부터 매매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7 16:43

- 전자등록 변경·말소 사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핌스, 주식병합으로 10월 30일부터 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핌스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10월 30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핌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월 27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형적인 거래정지다.

10월 26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30%(208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33%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2일 기준 2만 2932주로 발행주식 대비 0.1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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