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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손해배상 소송 2심서 99억원 지급 판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7 16:38

- 전·현직 임직원 위믹스 지급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예정

위메이드, 손해배상 소송 2심서 99억원 지급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총 99억 392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월 27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인 99억 3928만원은 위메이드의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8126억 5585만 470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은 2022년 2월 1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의 전 임직원 및 위메이드의 현 임직원 등 총 27명이 위메이드트리가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전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3일 판결에서 원고 오O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권OO 외 25명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해 판결금액 지급을 명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위메이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1은 해당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메이드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오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오OO이 부담한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10월 27일 판결문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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