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매수호가 1달러 미달…1년 내 주식병합 이력으로 개선 기간 없어, 항소 시 결정 때까지 상장 유지
회사는 10월 23일 통지를 받았다. 10월 21일 이전 30영업일 연속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나스닥 캐피털마켓 상장 유지 요건인 주당 1.00달러(상장규정 5550(a)(2))에 미달했다는 내용이다.
통상 요건 미달 기업에는 180일의 개선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회사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상장규정 5810(c)(3)(A)(iv)에 따라 개선 기간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 5월 18일 보통주 2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단행한 바 있다.
통지에 따르면 회사가 10월 30일까지 청문위원회(hearings panel)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 증권은 11월 2일 나스닥 캐피털마켓에서 상장폐지된다. 항소를 요청하면 상장폐지가 유예되고, 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권은 나스닥에 남는다.
회사는 통지 수령 이후 최소 매수호가 요건 미달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으며, 10월 30일 기한까지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 수령은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보통주가 결국 상장폐지되면 주식 유동성과 시장가격 하락, 투자자 감소에 따른 자기자본 조달 능력 약화, 등록신고서를 통한 증권 발행 제한, 임직원 주식 보상 제공 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팽크 바이오파머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PRP'를 개발 중인 헬스케어 기업이다.
#프로팽크바이오파머 #PPCB #나스닥 #상장폐지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