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시작일 10월 30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일까지
거래정지 사유는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10월 30일 18시 08분부터 적용된다.
정지 기간 만료일시는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다. 만약 부적격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