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11월 3일 결정문 수령·확인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6카단822600)에서 결정됐다. 채권자는 김00이며, 채무자는 장영준,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오비고다. 결정일은 10월 28일이며, 오비고는 11월 3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채무자 장영준은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제3채무자인 오비고 역시 채무자에게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잔여재산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자는 청구금액 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