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판매시장, 대형마트 등 단속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참돔, 농어, 사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제수용품인 부세, 동태, 황태 등과 성수품인 참돔, 대구, 코다리, 가리비 등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