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 서비스 제공…시료채취 14일 후 결과 통보
최근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환경보전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농경지의 토양검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토양검정을 실시하면 비료사용에 대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수량을 얻는 데 필요한 비료사용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토양시료채취는 농경지의 여러 지점(5∼10개)에서, 작물 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깊이(논, 밭은 15cm, 과수원은 30cm)의 토양을 채취해 고루 잘 섞어서 500g 이상 제출하면 된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의뢰하면 된다.
토양검정 결과와 시비처방서는 약 14일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