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인정개정안 행정예고
생활 폐기물 제외 관련 요건 간소화
일반차량으로 운반…바이오 연료화도
14일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하지만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특히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처리가 가능한 폐기물관리법 상 규제로 배출량을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커피찌꺼기가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