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9-12 (목)

보어바이오파마(VOR),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 입력 2024-08-31 05:26
  • 공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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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바이오파마(VOR, Vor Biopharma Inc.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9일, 보어바이오파마는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회사의 보통주 최소 입찰가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하로 유지되어 나스닥의 상장 규정 5450(a)(1)에 미준수했다.

비준수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상장 및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2월 25일까지의 시간을 갖는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 최소 입찰가가 180일의 유예 기간 동안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2025년 2월 25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여 추가 180일의 준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역주식 분할을 통해 입찰가 결함을 해결할 예정이다.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준수를 회복하지 않거나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보통주 상장 취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것이다.

회사가 이러한 통지를 받을 경우, 나스닥의 상장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나스닥이 회사의 상장 지속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입찰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나스닥의 상장 규정 5450(a)(1) 또는 기타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이 보고서가 적절히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보어바이오파마날짜: 2024년 8월 30일작성자: /s/ 로버트 앙로버트 앙최고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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