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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핀테크그룹(FTFT), 소송 관련 업데이트

공시팀 기자

입력 2024-09-04 05:41

퓨처핀테크그룹(FTFT, Future FinTech Group Inc. )은 소송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퓨처핀테크그룹의 전 배치 에이전트인 FT 글로벌 캐피탈, Inc.가 2021년 1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20년 7월 FT 글로벌과 회사 간의 독점 배치 에이전트 계약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회사는 2021년 2월 9일 관할권의 다양성을 근거로 이 사건을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이관했다. 2024년 4월 11일, 법원은 FT 글로벌에게 8,875,265.31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4년 4월 16일에는 수정된 판결을 통해 FT 글로벌에게 10,598,379.93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에는 7,895,265.31달러의 손해배상, 1,723,114.62달러의 판결 전 이자, 980,000.00달러의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된다.

회사는 2024년 5월 9일 판결에 대한 후속 재판 요청을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회사는 FT 글로벌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며, 필요시 제11순회 항소법원에 판결을 항소할 예정이다.

FT 글로벌은 법원의 판결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등록했으며, FT 글로벌은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넘기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회사는 이 신청에 반대하며, 뉴욕 법령에 따라 NY 법원이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판결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28일, NY 법원은 피고가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080만 달러의 판결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이익이 있는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FT 글로벌의 피고 주식 양도 요청을 승인했다. NY 법원은 피고가 모든 자회사에 대한 주식, 회원권 또는 유한 파트너십 지분, 그리고 중국 및 홍콩에 본사를 둔 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미국 보안관에게 경매 또는 판매를 위해 넘기도록 명령했다.

회사는 FT 글로벌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며, NY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9월 3일, 퓨처핀테크그룹의 CEO인 후 리가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66923/000121390024075085/0001213900-24-075085-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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