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2-07 (토)

J&J스낵푸드(JJSF), 비자격 연기 보상 계획 승인

  • 입력 2024-11-22 06:59
  • 공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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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스낵푸드(JJSF, J&J SNACK FOODS CORP )는 비자격 연기 보상 계획이 승인됐다.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J&J스낵푸드의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J&J스낵푸드 비자격 연기 보상 계획(DCP)을 승인하고 채택했다.이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CP는 1986년 내부 세법 제409A조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된 비자격 연기 보상 계획으로, 참여는 자발적이다.

회사의 관리직 또는 고액 보상을 받는 직원(이하 '적격 직원'), 이사회의 비직원 이사(이하 '적격 이사'), 독립 계약자(이하 '적격 독립 계약자')는 계획 관리자가 지정한 경우 DCP에 참여할 수 있다.

적격 직원은 연간 기본 급여의 최대 50%와 단기 성과 기반 보너스의 최대 95%, 수수료의 최대 95%를 연기할 수 있다.적격 이사와 적격 독립 계약자는 현금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각 참여자는 DCP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30일 이내에 초기 연기 선택을 할 수 있다.참여자는 DCP에 따라 연기된 모든 보상 금액에 대해 항상 100%의 권리를 갖는다.각 참여자의 연기 금액은 DCP에 따라 설정된 회계 계좌에 기록된다.참여자는 다양한 가상의 투자 옵션 중에서 연기 금액의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자의적으로 참여자 계좌에 기여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고용된 상태에서 적격 이사로서의 고용 기간이 4년이 지나거나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회사의 기여금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

DCP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일시불 또는 1년에서 10년 사이의 분할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참여자가 서비스에서 분리된 후 7개월째 첫 날에 지급이 시작된다.

DCP는 보상위원회 또는 그 지정자가 관리하며, 회사는 DCP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보유할 수 있는 '래비 신탁'을 채택했다.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설립은 DCP가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P에 따른 회사의 의무는 항상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각 참여자는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 간주된다.

DCP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 현재 보고서에 통합되어 있다.또한, DCP에 따라 연기된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 계획은 고액 보상을 받는 직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 J&J스낵푸드는 2024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향후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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