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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온콜로지(CGON), 임원 보상 계약 수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1-11 06:35

CG온콜로지(CGON, CG Oncology, Inc. )는 임원 보상 계약을 수정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9일, CG온콜로지(이하 '회사')는 아서 쿠안(Chief Executive Officer)과 암바 벨레트(Chief Operating Officer)와 수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3년 12월 13일자로 체결된 기존 고용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

쿠안과 벨레트의 수정된 고용 계약은 특정 해고에 대한 퇴직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통제 변경 기간 중 및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통제 변경이 발생한 후 18개월까지의 기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쿠안과 벨레트는 연간 기본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COBRA 보험료의 지급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 동안 해당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그들의 목표 연간 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받는다.

벨레트는 통제 변경 기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비용으로 18개월 동안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벨레트의 2023년 6월 14일에 부여된 432,311주에 대한 옵션은 통제 변경 기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가속화된 권리 행사 조건이 적용된다.

통제 변경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쿠안과 벨레트는 연간 기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COBRA 보험료의 지급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동안 해당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모든 미행사 회사 주식 보상에 대한 전면 가속화된 권리 행사 조건이 적용된다.

2025년 1월 9일, 회사는 비제이 카스투리(Chief Medical Officer), 코린 로체(Chief Financial Officer), 조슈아 패터슨(General Counsel and Chief Compliance Officer)과도 수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각각 2023년 12월 13일, 2024년 1월 16일, 2024년 5월 13일자로 체결된 기존 고용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

이들 또한 통제 변경 기간 중 및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해고에 대한 퇴직 혜택을 제공받는다.

통제 변경 기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이들은 연간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COBRA 보험료의 지급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해당 혜택이 제공된다.

통제 변경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이들은 연간 기본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COBRA 보험료의 지급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 동안 해당 혜택이 제공된다.이와 관련된 계약의 전체 내용은 회사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첨부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10일, 조슈아 패터슨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991792/000095017025004168/0000950170-25-00416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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