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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봇메디컬(MBOT), 증권 등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2-05 07:36

마이크로봇메디컬(MBOT, Microbot Medical Inc. )은 증권 등록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4일, 마이크로봇메디컬이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양식의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Ruskin Moscou Faltischek PC의 의견서가 공개됐다.

이 의견서에서는 회사의 보통주 15,966,530주가 발행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기존 옵션 행사에 따른 것이다.이 주식은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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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rightman Almagor Zohar & Co.의 감사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마이크로봇메디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24년 3월 27일자로 발표했다.이들은 '전문가' 섹션에서 언급되며,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포함된 수수료 계산표에 따르면, 마이크로봇메디컬은 총 29,538,080.50달러의 최대 집합 제공 가격을 등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4,522.28달러로 산정됐다.

이 수수료는 SEC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주식의 평균 가격은 2025년 1월 29일 기준으로 1.85달러로 보고됐다.마이크로봇메디컬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연구 및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향후 자본 조달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883975/000149315225004863/0001493152-25-00486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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