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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고(PRGO), CEO 패트릭 록우드-테일러와 고용 계약 연장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2-27 08:52

페리고(PRGO, PERRIGO Co plc )는 CEO 패트릭 록우드-테일러와 고용 계약을 연장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26일, 페리고는 패트릭 록우드-테일러와 CEO 및 사장직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페리고는 미시간주에 위치한 자회사인 페리고 컴퍼니를 통해 록우드-테일러와 수정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2025년 2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 계약의 초기 기간은 3년으로, 2028년 6월 30일에 종료되며, 이후에는 어느 한 쪽이 90일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계약에 따르면 록우드-테일러는 연간 기본급으로 1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본급의 125%에 해당하는 목표 연간 보너스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제 연간 보너스 금액은 목표 연간 보너스의 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되며, 최소 성과 기준이 충족될 경우 최소 50%의 목표 연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록우드-테일러는 또한 페리고의 2019년 장기 인센티브 계획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게 제공되는 연간 보조금의 공정 가치가 최소 66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록우드-테일러는 직원 복리후생 계획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추가로, 고용 계약은 록우드-테일러에게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면책 및 이사 및 임원 보험 보장을 제공한다.

록우드-테일러의 고용이 페리고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되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로 사직할 경우(그의 주 근무지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해고 연도의 비례 보너스, 연간 기본급과 목표 연간 보너스 기회의 합계의 1.5배에 해당하는 현금 퇴직금, 해고 후 최대 18개월 동안의 건강 보험 연장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록우드-테일러는 퇴직 후 36개월 동안 미지급 주식 인센티브 보상의 계속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성과 기반 보상은 실제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록우드-테일러의 고용이 페리고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되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로 사직할 경우, 통제의 변화가 발생한 후 24개월 이내에 해고될 경우, 그는 목표 연간 보너스 활동에 기반한 비례 보너스, 연간 기본급과 목표 연간 보너스 기회의 합계의 2.0배에 해당하는 현금 퇴직금, 위에서 설명한 건강 보험 연장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6개월의 건강 보험 연장 비용에 해당하는 일시금도 지급받는다.

록우드-테일러는 또한 모든 미지급 주식 인센티브 보상의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 기반 주식 인센티브 보상은 목표 성과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이러한 퇴직 혜택은 록우드-테일러가 페리고에 대한 청구 포기를 서명해야 한다.

록우드-테일러는 또한 (i) 퇴직 후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비경쟁 조항 및 고객 및 직원 유인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ii) 영구적인 비밀 유지 조항, (iii) 영구적인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정된 고용 계약의 요약은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로 제출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85364/000158536425000008/0001585364-25-00000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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