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랠리바이오가 2023년 10월 2일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회사가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에 필요한 경우, 특정 임원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미국 증권법 제10D조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나스닥의 기업 거버넌스 규칙과 일치하도록 해석된다.
정책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으로, 이들은 회사의 비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자나 컨설턴트도 포함된다.
정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Covered Executives(정의된 바와 같이)에게 지급된 Covered Compensation(정의된 바와 같이)에만 적용된다.
만약 회사가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상위원회는 Covered Executives가 받은 Covered Compensation을 검토하고,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정책은 Covered Executives가 받은 보상에 대해 회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상위원회에 부여하며, 회수 방법에는 현금 보상 환수, 주식 보상 취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은 회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수 비용이 회수할 보상보다 클 경우 회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이 정책은 2023년 9월 13일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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