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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워터페이퍼(CLW), 아르센 S. 키치와 새로운 고용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4-05 05:51

클리어워터페이퍼(CLW, Clearwater Paper Corp )는 아르센 S. 키치와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클리어워터페이퍼(이하 '회사')와 아르센 S. 키치가 새로운 고용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5년 4월 1일(이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키치는 회사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계속 재직하게 된다.이 계약은 2020년 4월 1일에 발효된 이전 고용 계약을 대체한다.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년이며, 회사 또는 키치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키치는 회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재직하며, 계약 기간 동안 이사회 재선에 추천될 예정이다.

계약에 따르면 키치는 연간 기본 급여로 1,000,000 달러를 지급받으며, 이는 이전 연도의 급여와 동일하다. 기본 급여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의 주기적인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키치는 회사의 연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초기 목표 연간 보너스는 기본 급여의 100%로,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 또한, 키치는 회사의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기본 급여의 최소 200%에 해당하는 장기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효일 기준으로 모든 장기 인센티브 보상은 70%의 성과 주식과 30%의 시간 기반 제한 주식으로 지급된다.

키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해고될 경우, 그는 18개월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현금 퇴직금, 해당 연도의 비례 보너스, 18개월의 건강 및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계약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계약서(Exhibit 10.1)를 참조하면 된다.

2025년 4월 4일, 클리어워터페이퍼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르센 S. 키치에게 고용 계약의 주요 조건을 확인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년이며, 회사는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키치는 회사의 사장 겸 CEO로 재직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계속 활동하게 된다. 기본 급여는 연간 1,000,000 달러로, 이는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

키치는 연간 보너스와 장기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자격도 부여받는다. 계약의 해지 조건에 따라, 키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해고될 경우, 그는 18개월의 기본 급여와 비례 보너스, 건강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클리어워터페이퍼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키치의 고용 계약 체결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키치의 연간 기본 급여는 1,000,000 달러로 유지되며, 이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장기 인센티브 보상은 기본 급여의 최소 2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키치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41236/000150433725000012/0001504337-25-00001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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