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6일, GT바이오파마는 마이클 브린과의 고용 계약에 대한 수정안 제3호를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4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GT바이오파마의 이사회는 브린을 CEO로서 2년간 재임하도록 갱신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가 90일 전에 서면으로 비갱신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수정안 제3호의 내용은 이 문서에 첨부된 10.1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용 계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임원은 GT바이오파마 및 그 자회사에서 이사회 의장 및 CEO로서 근무하며, 필요한 비즈니스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임원은 영국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다.프로젝트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이 고용 계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원이 고용이 종료될 경우, 임원은 고용 계약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정안 제3호는 고용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수정안에 명시된 대로 고용 계약의 모든 참조는 이 수정안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GT바이오파마는 2025년 8월 29일에 이 보고서를 서명했으며, 서명자는 알란 어반 CFO이다.
현재 GT바이오파마는 CEO의 재임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계약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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