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홀딩스(POST, Post Holdings,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6일, 포스트홀딩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된 내규를 수정 및 재작성하여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내규는 주주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최소 25%를 보유할 경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된 개정된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내규의 수정 사항을 보여주는 마크된 사본은 부록 3.2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 10월 20일, 포스트홀딩스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본 보고서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Diedre J. Gray로, 포스트홀딩스의 EVP, 법률 고문 및 최고 행정 책임자이다.
주주총회는 매년 1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9시에 회사의 본사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적절한 사업이 진행된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이사회 또는 주주가 사전에 적절히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다.
특별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이사회 의장 또는 사장의 서면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주가 요청한 특별 주주총회는 최소 25%의 발행 주식 보유자가 서면 요청을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요청은 회사의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요청서에는 회의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은 발행 주식의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사전에 적절히 제출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추가적인 사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포스트홀딩스의 재무 상태는 현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및 주주 요청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 및 사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모든 합법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내규는 포스트홀딩스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주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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