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MA, Mastercard Inc )는 비자와 합의하여 상업 카드 수수료 및 규칙을 변경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0일, 마스터카드가 비자와 함께 상업 카드 수수료 및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미국 동부 지방법원에서 승인된 것으로, 마스터카드와 비자, 그리고 그들의 운영 자회사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포함된다.
이 합의는 상업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상인들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이 결제 카드 수용과 관련하여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용 유연성: 상인들은 소비자 신용 카드와 상업 신용 카드를 독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신용 카드의 경우, 상인들은 '표준' 및 '프리미엄' 신용 카드를 수용하는 데 추가적인 유연성을 가지지만, 서로 다르다.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동일 수준의 카드 간에 차별을 두지 못한다.
• 간소화된 수수료 및 할인 규칙: 합의의 일환으로, 네트워크는 신용 카드 거래 수수료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규칙은 핵심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012년에 업데이트된 기준을 대체한다.
• 교환 수수료 인하: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미국에서 발급된 소비자 신용 카드 및 상업 신용 거래에 대한 평균 시스템 전반의 유효 교환 수수료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 5년간의 요금 상한: 교환 수수료 인하는 5년 동안 유효하며, 마스터카드 브랜드 하에 수용되는 정의된 미국 발급 신용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이 노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동일한 순효과 교환 상한에 적용되도록 하여 업계 내 경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합의는 뉴욕 동부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클래스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 마스터카드는 교환 구조 및 상인 수용 규칙에 대한 모든 미결 미국 상인 소송을 해결하게 된다. 마스터카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규칙 변경은 합의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할 것이며, 이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스터카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 카드 교환 수수료를 포함한 다양한 수수료 구조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용 카드의 경우, 상업 카드의 경우 1.90% + $0.1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마스터카드의 경우 2.00% + $0.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수수료는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상인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41391/000114139125000197/0001141391-25-00019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