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뉴욕-1테크놀러지스의 이사회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규정 10b5-1에 따라 서면 거래 계획(10b5-1 계획)을 승인했고, 회사는 이를 체결했다.
규정 10b5-1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회사는 자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설정한 거래 정지 기간이나 내부자 거래 법률에 따라 매입할 수 없는 시점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회사의 10b5-1 계획에 따른 주식 매입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첫 번째로, 2026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종료 연도의 재무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발행된 후 두 거래일까지, 두 번째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종료 분기의 재무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발행된 후 두 거래일까지. 10b5-1 계획에 따라 회사의 제3자 중개인은 특정 가격, 시장, 거래량 및 시점 제약에 따라 최대 100만 주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다.이 모든 것은 계획의 조건 및 규정 10b5-1과 규정 10b-18에 따라 이루어진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바에 따라 서명하였다.서명자는 코리 M. 호로위츠이며, 직책은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다.서명일자는 2025년 12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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