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노티브는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회사의 보통주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의 최소 종가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이하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통지서는 이노티브의 나스닥 상장이나 보통주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서는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을 제공하며, 이는 2026년 6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나스닥은 이 날짜 이전에 이노티브의 보통주가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으로 마감될 경우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했다고 통지할 것이다.단, 나스닥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노티브가 2026년 6월 29일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노티브는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180일의 준수 기간 동안 최소 입찰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두 번째 180일의 준수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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