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0일, 그레이스테라퓨틱스가 다음과 같은 임원 계약 수정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CEO인 프라샨트 코흘리와의 계약 수정안(이하 'CEO 수정안')이 2024년 8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수정안은 2025년 11월 12일에 체결된 수정안(이하 '수정안 1')을 포함하여, CEO의 고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재무 담당 부사장인 로버트 J. 델아베르사노와의 계약 수정안(이하 '델아베르사노 수정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관리 부사장인 아메시 쿠마르와의 계약 수정안(이하 '쿠마르 수정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로, 임상 운영 부사장인 캐리 디안드레아와의 계약 수정안(이하 '디안드레아 수정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의학 책임자인 R. 로클린 맥도날드와의 계약 수정안(이하 '맥도날드 수정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2026년 1월 10일에 체결되며, 고용 계약의 해지 조건 및 보상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EO 수정안에 따르면, 고용이 회사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될 경우, 해당 임원은 미지급 급여, 미환급 경비 및 복리후생(이하 '미지급 의무')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6개월 동안 기본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델아베르사노 수정안, 쿠마르 수정안, 디안드레아 수정안 및 맥도날드 수정안도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고용 계약의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임의 해지' 조건에 대한 추가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수정안은 고용 계약의 해지 시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해지 시 지급되는 보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정안은 회사의 고용 정책을 반영하며, 임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그레이스테라퓨틱스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임원들의 계약 수정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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