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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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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브랜즈(DBI), 월드페이와의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치 취함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1-29 20:42

디자이너브랜즈(DBI, Designer Brands Inc. )는 월드페이와의 계약 종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27일, 디자이너브랜즈가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일반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 및 선언적 구제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월드페이, LLC가 2026년 2월 2일자로 발효되는 은행 카드 상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약은 2014년 9월 12일경 체결되었으며, 디자이너브랜즈와 그 자회사에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계약은 2026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28일, 법원은 월드페이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법원은 디자이너브랜즈가 계약 위반 및 선언적 구제 청구의 실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디자이너브랜즈의 임시 금지 명령 청구를 위한 심리를 추후 결정된 날짜에 진행할 예정이다.

월드페이의 계약 종료 주장은 2026년 1월 22일에 디자이너브랜즈에 전달된 종료 통지에 따른 것이다. 월드페이는 통지와 관련하여 디자이너브랜즈에 3개월의 전환 기간 동안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디자이너브랜즈는 월드페이와의 논의를 통해 계약 수정에 대한 상호 수용 가능한 상업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한 이후, 월드페이는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계약은 2026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통지는 계약에 명시된 재무 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통지를 받은 후, 디자이너브랜즈는 계약 및 재무 제표를 검토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디자이너브랜즈는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디자이너브랜즈는 월드페이가 계약 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보장했기 때문에 월드페이가 통지나 계약 갱신 통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월드페이는 제안된 전환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보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브랜즈는 이러한 수수료가 상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자이너브랜즈는 계약상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며, 금지 구제 외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디자이너브랜즈는 계약 기간 동안 월드페이에 전액을 제때 지급했으며,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없다. 월드페이는 디자이너브랜즈의 미국 내 500개 DSW 디자이너 슈 웨어하우스 매장의 유일한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업체이며, 신용 및 직불 카드 거래는 거의 모든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이 요청한 금지 구제를 승인하지 않거나 월드페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디자이너브랜즈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전에 월드페이가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브랜즈의 매장 및 온라인에서의 신용 카드 거래 처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디자이너브랜즈는 월드페이와의 전환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단기, 중기 및 장기 솔루션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19947/000131994726000002/0001319947-26-00000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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