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29일(이하 "발효일") 마드리갈파마슈티컬스(이하 "회사")와 F. 호프만-라 로슈(이하 "로슈")는 2008년 12월 18일 체결된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약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체결했다.
수정안의 조건에 따라, 발효일 기준으로 회사는 레즈디프라에 적용되는 모든 특허 기간 조정 및 연장에 대한 전적인 권리와 재량을 가지게 된다.여기에는 로슈가 소유하거나 양 당사자가 공동 소유하는 특허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레즈디프라의 순매출에 기반하여 로슈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특정 특허 기간 연장이 만료될 때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수정안의 요약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수정안의 전체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10.1에 첨부된 수정안 사본을 참조해야 한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계약의 제4.3조(특허 없음에 대한 감소)는 발효일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유효한 로슈 특허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라이센스 제품의 순매출은 [***]만큼 감소한다.둘째, 공동 특허 권리 및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추가된다.
제7.5조에 따르면, 마드리갈은 로슈 특허 권리 및 공동 특허 권리에 대한 특허 기간 조정 및 연장 요청을 전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로슈는 마드리갈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수정안은 마드리갈과 로슈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레즈디프라의 상용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마드리갈파마슈티컬스는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통해 로슈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레즈디프라의 상용화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로열티 지급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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