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무빙이미지테크놀러지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연례 주주 총회가 2026년 4월 9일에 개최될 것임을 결정했다.
총회는 회사의 사무실인 17760 Newhope Street, Fountain Valley, CA 92708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연례 총회 또는 그 연기 또는 연기된 총회에 대한 통지를 받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의 기준일은 2026년 2월 17일이다.
연례 총회 날짜가 이전 연도의 연례 총회 기념일로부터 30일 이상 변경되었기 때문에, 1934년 증권거래법 제14a-8조에 따라 회사의 2024 연례 총회 위임장에 명시된 주주 후보 지명 또는 제안 제출 마감일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이 변경 사항을 주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격 있는 주주 제안 또는 자격 있는 주주 이사 후보 지명의 제출 기한을 제공한다.
또한, 연례 총회에서 제안이나 이사 후보 지명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주는 14a-8조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회사의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연례 총회 날짜의 공개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의 사무국에 서면으로 적절한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회사의 주주로서 연례 총회에서 14a-8조에 따라 제안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제안은 2026년 2월 18일 영업 종료 시까지 회사의 사무국에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위임장 자료의 통지 및 접근을 인쇄하고 배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합리적인 시간으로 판단된다.이 제안은 14a-8조의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 후보 지명을 제출할 의도가 있는 주주나 14a-8조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의도가 있는 주주는 유사하게 해당 지명 또는 제안 및 관련 통지가 14a-8조 및 회사의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에 따라 규정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2026년 2월 18일 영업 종료 시까지 회사의 사무국에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8일 이후에 접수된 이사 후보 지명 및 주주 제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며, 연례 총회의 위임장 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연례 총회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SEC의 보편적 위임장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의 후보자가 아닌 이사 후보자에 대한 위임장을 요청할 의도가 있는 주주는 보편적 위임장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14a-19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는 연례 총회 60일 전인 2026년 2월 8일 이전에 회사의 사무국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모든 주주 제안은 회사의 사무국에 17760 Newhope Street, Fountain Valley, CA 92708로 주소가 기재된 서신으로 수신되어야 하며, 델라웨어 법률, SEC가 제정한 규칙 및 규정, 회사의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서명: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적절히 서명하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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