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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조원대 단기차입 한도 '통큰' 확보... 자기자본 64% 규모 유동성 대응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3-23 18:15

- 자기자본 대비 64.56% 규모... RP매도 방식의 차입 한도 확보

동양생명, 1조원대 단기차입 한도 '통큰' 확보... 자기자본 64% 규모 유동성 대응이미지 확대보기
동양생명이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2026년 3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1조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차입금액 1조원은 동양생명의 자기자본인 1조 5488억 7467만원 대비 64.56%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준이다. 이는 회사의 재무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차입 목적은 유동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한도 설정이다. 동양생명은 시장 상황과 회사의 자금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형태는 RP매도 방식이다. RP매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흔히 활용되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1조원은 실제 즉시 차입하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약정 한도다. 실행 기간은 이사회 결의 이후부터 2027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장기적인 유동성 대응이 가능해졌다.

차입 전 동양생명의 단기차입금 합계는 당좌차월 한도인 250억원이 전부였다. 이번 1조원 규모의 기타 차입 한도가 추가되면서 전체 단기차입금 합계는 1조 2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3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다. 동양생명 측은 이번 한도 설정이 실제 차입액이 아닌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유동자금 확보 차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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