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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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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KHI 측 의결권 가처분 신청 취하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31 15:32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6명 울산지방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

케이프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KHI 측 의결권 가처분 신청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케이프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6명이 제기했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번호 2026카합1084호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 측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 측의 소 취하를 수용하며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의 확인 일자는 2026년 3월 31일로 기록되었다. 케이프 측은 해당 확인 일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소송 관련 서류가 직접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케이프는 지난 2026년 3월 23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신청된 가처분은 주주총회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주체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를 포함한 총 7명의 채권자들이다. 이들이 스스로 소 취하를 결정함에 따라 케이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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