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와의 계약 종료... 보통주 95만 567주 법인 계좌 입고 예정
이번 해지 결정은 지난 2025년 4월 10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1년간 유지해 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적 조치다.
해지 전 계약 금액은 50억원이었으며 실제 해지 후 최종 금액은 49억 9999만 7275원이다. 해지 예정일자는 계약 종료일과 동일한 2026년 4월 9일로 확정됐다.
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으로 반환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 95만 567주는 회사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혜인의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기준 총 291만 4991주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2.9%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물량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지 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예상 보유 기간에 대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상법 및 관련 법령과 경영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아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최종 확정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