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전○○ 주주 제기, 이사 해임 및 선임 등 주총 안건 전부에 대한 무효 주장
원고 측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 대상이 된 안건은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다. 또한 사내이사 전○○, 사내이사 최○○, 사외이사 장○○ 등 기존 이사진의 해임 안건도 포함되었다.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부정도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사내이사 최○○, 하○○, 오○○와 사외이사 김○○, 유○○ 등 총 5명의 신규 이사 선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원고들은 소송 비용 또한 피고인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할 것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의 경영진 교체와 관련된 핵심 안건들이 모두 쟁점이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원고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시를 진행했다.
공시된 확인일자는 2026년 4월 22일이며 이는 회사가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한 날이다. 에스아이리소스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