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 부문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동양생명은 상장폐지 절차 밟을 예정
주식교환 비율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이 1대 0.2521056으로 산출됐다. 동양생명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를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는다.
양사의 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산정됐다. 우리금융지주의 교환가액은 3만 4589원이며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사회 결의 전일인 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결과다.
이번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새로 발행하는 교환신주는 총 869만 6875주다. 주식교환일은 2026년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같은 해 8월 31일이다. 1주 미만의 단주는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주식교환을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에게는 별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동양생명보험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계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양생명보험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 편입 이후 에이비엘생명보험과의 합병 추진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편입을 통해 비은행 부문의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영업채널을 활용해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신용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