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본느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원활한 사무 처리 및 시장 관리 조치로 확인됐다.
거래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5월 4일로 확정되었으며 만료 시점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매매 거래 정지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이 이루어지는 날의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다. 상장 법인이 주식병합을 진행할 경우 거래소는 행정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느는 화학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변화가 발생한다. 주식병합은 통상 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식병합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는 병합 비율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거래 정지 기간이 종료되고 신주권이 상장되는 시점부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공시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되는 신주권 변경상장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거래 정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