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모 씨 신청 수용해 사내외 이사 6명 및 감사 선임안 상정 결정
법원은 이엠앤아이가 오는 5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별지 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임시주총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해당 의안의 취지를 소집통지 및 공고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로 상정되는 제1호 의안은 이사 6인 선임의 건이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신승수, 오세인, 김용준 씨가 이름을 올렸으며 사외이사 후보는 김정상, 엄태문, 강세찬 씨 등 총 6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제2호 의안으로는 감사 오종원 선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상정 등 인정 범위 내의 신청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엠앤아이 측은 지난 4월 29일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5월 4일 최종 확인하여 이번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후속 결과다.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주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