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 결정
한국거래소는 5월 11일 원풍물산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명시되었다.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2026년 5월 12일 장 개시 시점부터다. 원풍물산은 그간 액면병합 과정을 거치며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이는 기업의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의 일환이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인 12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