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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아이티엑스 거래정지 장기화, 상장폐지 이의신청 결과까지 묶인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1 18:08

-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지속

디지아이티엑스 거래정지 장기화, 상장폐지 이의신청 결과까지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디지아이티엑스(DGI)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한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주식은 디지아이티엑스의 보통주이며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시장에서의 거래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2021년 3월 26일부터 시작됐다. 당초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3월 20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까지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디지아이티엑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이의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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