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지속
기존의 거래정지 사유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셀레스트라의 보통주 주식 매매는 해당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될 예정이다.
셀레스트라는 이미 여러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로 인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여기에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까지 겹치며 복합적인 거래 정지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셀레스트라의 거래 재개 여부는 향후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 및 기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