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결정…주식병합 사유는 제외
당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주식병합 관련 정지 사유가 삭제되었다.
변경된 거래정지 종료 시점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다. 구체적으로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사태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시작되었다. 회사는 개선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옵티코어 주주들은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