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 결정…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본느의 보통주 전체이다. 본느는 화학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으로 이번 공시를 통해 거래 재개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기업 가치 제고 또는 주식 수 조절을 위해 진행된 액면병합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거래를 막았던 사유가 모두 해소된 결과이다.
본느의 주식 매매가 다시 가능해지는 시점은 2026년 5월 27일이다. 해당 일자부터 투자자들은 시장 내에서 본느 주식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상장 시점에 맞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본느는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통해 자본 구조의 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거래 재개 이후 시장에서의 주가 향방과 거래량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