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 결정
이번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하였다.
매매거래 재개일인 28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서울전자통신은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를 다시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