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발행 보통주 대상...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소 접수
원고인 멜파스는 엘디티가 지난 2025년 12월 2일에 실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166만 9599주의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멜파스 측은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엘디티가 부담할 것을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일자는 지난 5월 20일이며 엘디티는 27일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다.
엘디티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신주발행은 엘디티가 2025년 11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결정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안이다. 회사는 증권발행 결과를 12월 1일 자율공시했다.
엘디티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에 본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정준이며 작성 책임자는 정남진 상무이사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인 5월 20일 이후 27일 등기우편물을 통해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