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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 경영권 분쟁 분수령... 법원, HK홀딩스 23.66% 의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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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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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 경영권 분쟁 분수령... 법원, HK홀딩스 23.66% 의결권 인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28 16:33

- 수원지법 안산지원 가처분 신청 인용... 6월 1일 임시주총서 1025만 4778주 권리 행사

광명전기 경영권 분쟁 분수령... 법원, HK홀딩스 23.66% 의결권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전기는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가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5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채권자인 에이치케이홀딩스가 보유한 광명전기 보통주 1025만 4778주에 대해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23.66%에 달한다.

재판부는 에이치케이홀딩스가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인정한 결정이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유한회사인 에이치케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보유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호주 관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광명전기가 별도로 에이치케이홀딩스의 발행주식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상호주 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케이홀딩스의 신청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이번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광명전기가 전액 부담한다. 광명전기는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며,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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