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매매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주식회사 네오이뮨텍의 한국예탁증권(KDR)이다. 해제 일시는 공시된 바와 같이 2026년 6월 10일로 지정되었다.
이번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완료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거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네오이뮨텍은 2026년 6월 9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하며 시장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거래 재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