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승인 절차 지연으로 기존 8월에서 기한 연장 합의
공시에 따르면 레사카 SA와 매도인 측 대표는 지난 6월 11일, 당초 2026년 8월 6일로 예정됐던 계약 선결 조건 충족 기한을 2027년 1월 31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거래 완결을 위해 필요한 잔여 규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레사카 테크놀로지스는 2025년 6월 26일, 자회사를 통해 뱅크 제로와 제로 리서치 및 해당 기업들의 주주들과 거래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명시된 기한까지 모든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별도의 면제 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구조다.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양측은 2027년 1월 말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확보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규제 승인 획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레사카 SA와 매도인 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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