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의 유예 기간 부여받아... 12월 22일까지 주가 회복해야 상장 유지
헤런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6년 6월 25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당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 종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30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 자본시장 상장 유지 요건인 주당 최소 1.00달러를 밑돌았다. 이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위배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헤런 테라퓨틱스는 상장 결격을 해소하고 규정을 다시 준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180일의 달력일(calendar days)을 부여받았으며, 기한은 2026년 12월 22일까지이다. 이 유예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할 경우, 나스닥은 규정 준수 확인서를 회사에 전달하게 된다. 다만 나스닥은 재량에 따라 장기적인 규정 준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1.00달러 이상 유지 기간을 최소 10영업일에서 최대 20영업일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통지는 헤런 테라퓨틱스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의 보통주는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기존 티커인 'HRTX'로 계속 거래된다. 회사는 향후 주가를 모니터링하고 상장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만약 첫 18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상장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을 비롯해 주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자본시장의 다른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 등을 통해 미달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 유예 기간을 얻지 못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스닥은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헤런 테라퓨틱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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