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250만 달러 포함... 2분기 세전 비용 300만 달러 추가 적립 예정
호라이즌 뱅코프가 2026년 6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배심원단은 호라이즌 은행에 대해 총 300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5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호라이즌 은행의 과거 간접 자동차 금융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차량 한 대의 압류 및 신용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호라이즌 뱅코프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히 반대하며, 항소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항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2분기 기존 충당금에 약 300만 달러의 세전 비용을 추가해 유지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뱅코프는 이미 2023년에 간접 자동차 금융 사업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으며, 2024년에는 남아있는 신용 노출의 대부분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리스크 노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회사의 핵심인 커뮤니티 은행 영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7월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2분기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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