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규제 승인 기한 2035년 말까지 연장... 공급 계약은 초기 5년 기간
이번 공급 계약은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오리온 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우선 공급업체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오리온 코퍼레이션은 테낙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이거나 향후 승인 시 상업화할 구강 투여용 레보시멘단 제품의 일차 공급업체 역할을 맡게 된다. 계약에는 제품의 수요 예측, 주문, 배송, 품질 관리, 가격 책정, 비적합 제품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테낙스 테라퓨틱스의 대체 제조 권리에 대한 사항도 명시됐다. 또한 오리온 코퍼레이션의 제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설비 증설 비용을 양사가 분담하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
공급 계약의 초기 기간은 첫 제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된다. 이후 어느 한 쪽이 계약 종료 24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은 3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지르고 이를 60일의 시정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또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공급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공급 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제6차 개정안은 미국 내 제품 승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레보시멘단 제품의 규제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최종 기한이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이는 해당 기한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양사 중 누구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낙스 테라퓨틱스는 오리온 코퍼레이션이 요구하는 특정 정보 및 사이버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양사가 체결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2013년 9월 20일에 최초로 체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계약은 2020년 10월 9일, 2022년 1월 25일, 2024년 2월 19일, 2024년 10월 2일, 그리고 2025년 9월 3일에 걸쳐 총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여섯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6차 개정안에서 수정된 사항 외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테낙스 테라퓨틱스는 이번 공급 계약의 전체 텍스트를 향후 제출할 분기 보고서(Form 10-Q)의 첨부 문서로 공개할 예정이며, 제6차 개정안의 전문은 이번 8-K 공시의 첨부 문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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